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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 도과 후 출국 시 유의사항 안내

작성자
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
작성일
2025-02-07

◦ 우리 국민은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한 후 대부분 정해진 체류기간(예 무사증 30일 등이내에 출국을 하고 있으나

    체류기간을 도과하여 출국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◦ 이러한 경우 도과한 체류기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비자를 받아 출국하는 것이 원칙*임에도그동안 

   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 벌금만 납부하면 출국비자 없이도 출국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.


     * 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입국출국체류 및 통과에 대한 명령


◦ 그러나최근 위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◦ 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 ① 체류기간을 수시로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할 수 

    있도록 해 주시고② 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을 도과하신 경우에는 지역 오비르 사무소에서 벌금 납부 후 출국비자를 

     받으셔야 출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      ※ 벌금을 납부하여도 출국비자를 받지 않는 경우 공항검문소 등에서 출국이 거부되어 출국할 수 없으므로벌금 납부 시 

           반드시 출국비자 취득에 대하여 문의 필요


◦ 또한 타슈켄트 공항에서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사람이 당일 출국 항공권 소지 및 항공기 출발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 

    경우에는 벌금 수납 및 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※ 다만예고없이 변경 가능하므로 타슈켄트 공항 이동 전 미리 문의할 필요 있음
       (타슈켄트 공항 연락처 : +998 71 231 5567 / +998 71 254 3672)


붙임 지역 오비르 사무소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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